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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달라지는 것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긴 커녕 다시 점점 확산 조짐이 보입니다. 특히 감염자 수가 많아진 수도권과 강원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쉽게 말해 지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 평균 확진자 수가 세자리수가 넘어가니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감염이 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코로나19에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는 방역을 철저하게 실시한 후에 영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점고나리시설이란, 클럽과 같은 유흥시설을 말하고, 직판홍보관, 노래방, 실내공연장, 식당 혹은 카페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사실 말이 4m지 정말 큰 타격이 올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유흥시설에서는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므로 춤추는 행위와 좌석 간 이동 모두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노래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손님이 한번 이용한 방은 방역을 한 후 30분 후에 다시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사이마다 1m 거리두기 혹은  한 칸 띄우기, 아니면 테이블 칸막이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미용업, PC방, 학원, 놀이공원, 워터파크,공연장, 목욕업,  장례식장,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원 제한과 거리두기를 시행해야합니다.

 


총 인원이 500명이 넘는 모임 혹은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는 있지만, 구호외치기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나 시위, 콘서트, 축제, 심포지엄 등은 총 인원이 100명이 넘을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이 인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예배와 같은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따로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직장에서는 부서별로 재택근무를 확대시키는 것이 권장되고,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와 소독 그리고 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됩니다.

아이들의 등교 수업은 1단계에선 3분의 2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린이 집과 같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모두 이겨냅시다.

 

빨리 이겨내야 마스크 벗고 답답한 생활 청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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