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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

2021 차상위 계층 기준, 신청 방법(총정리)

목차

     

     

    차상위계층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한국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이나 혜택등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만 알고 있죠.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 총정리해왔습니다!

     

    이미 차상위 계층을 받는 분들은 이번엔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

     

    아직 안받는 분들은 나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많이 들어는 보셨을텐데요, 

     

    둘 다 사회적 빈곤층이긴 하지만,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에서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혹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 이하가 되는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복지를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등의 분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1 차상위 계층 바뀐 것

     

    앞서 설명할때, 차상위계층은 가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구간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최저생계비는 매년 12월에 책정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이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정해지겠죠?

    차상위계층 기준

     

     

    2020년 최저 생계비는 어땠을까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054,316원 1,795,188원 2,322,346원 2,849,504 3,376,662 3,903,820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인가구는 1,054,316원이고

    3인가구는 2,322,346원원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물가도 올랐을거고, 최저시급도 올랐을테니

     

    2021년은 어떨까요?

     

     

     

    2021년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096,699원 1,852,847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그럼,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어느정도 소득이어야 차상위계층 구간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1 차상위계층 소득 구간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977,162원

     

    100%~ 120% 사이에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우리 가게 소득이 저 구간이하이신 분들은 차상위계층에 신청하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찾고, 선별해 매년 통지합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신청하고 싶다! 내가 저 기준안에 해당한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기준

     

     

     

    혹은 이 모든게 어렵다, 내가 선정기준에 도달하는지 모르겠다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모의계산을 확인해보세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그럼 바로 이런 창이 나오죠?

    여기서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인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여부 등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소득재산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재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모두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엔 재산 목록입니다. 주택, 건축물, 금융재산, 차량등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여러 방면에서 혜택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입니다.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www.bokjiro.go.kr

     

    차상위 계층은 이동통신요금할인, 국가장학금 지원등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가구상황의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 계층이 될경우 정부양곡 50%할인 이용,통신,전기요금할인,문화누리카드지급,국가장학금 신청등 많은 혜택이 생깁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평생교육바우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등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기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자활근로 등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자활근로도 모두 근로소득에 도움이 되네요.

    차상위계층 기준

     

    이동통신요금감면도 있고, 장애수당도 있습니다.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해당(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미해당(종전 3~6급)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크게 생계 지원, 교육 지원, 돌봄지원으로 나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오늘은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꼭 이 힘든시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답글로 물어봐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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