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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자격 조건

2021년에 새롭게 청년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과 자격, 조건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청년저축계좌가 뭐길래 신청자를 따로 지원받고 하는걸까요?

 

일단 가벼운 개요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 중, 경제적 자립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입금을 해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 더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만기 해지 시, 본인이 낸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이 더해진 1440만원과 이자를 찾을 수 있는 아주 개꿀 사업이죠.

 

청년저축계좌에 청년이 월 10만원씩 입금을 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차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여야한단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만 15세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은 가정의 나이가 조건에 맞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자활근로등과 같은 공공근로 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산업으로 얻은 수익은 근로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대학생이 근로장학금을 받으며 청년저축계좌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등을 받는 분들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대상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제리입니다. 저 또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일단 월급을 못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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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 소득 50%는 얼마냐하면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50% 20년 878,597원 1,495,990 1,985,289 2,374,587 2,813,886 3,253,184
21년 913,916원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원

중위소득 50%의 연간 금액입니다.

 

2021년도에는 만약 1인 가구라면 91만 3916원이하여야 중위소득 50%에 들어간단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기해지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선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1개 이상 취득, 연1회 교육을 3번 모두 이수해야합니다. 또 여기서 금액의 사용용도를 50%이상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제출해야합니다.

 

이게 하나라도 갖춰지지않으면 만기해지를 받을 수 없는데요, 그럼 어떤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청년저축계좌 해지 방법 4가지

  • 만기해지
  • 중도해지
  • 만기환수해지
  • 중도환수해지

만기해지가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 3년간 청년저축계좌에 저축을 잘하고, 자격요건도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앞서말씀드린 10만원+30만원 모두 납부한 만큼에 이자를 더한만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지급해지는 뭘까요?

중도지급해지란, 제대로 통장에 저축은 잘 했지만, 도중에 소득이 증가하여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에는 자격이 유지된 동안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수해지란, 청년저축계좌에 저축도 잘 했고 자격도 잃지 않았지만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이자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소득장려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자격증 안따면, 청년저축계좌 교육 안받으면 만기환수가 적용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중도 해지시 저희가 청년저축계좌를 한 의미가 없어지니 꼭 모든 조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중도환수해지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청년저축계좌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미납내역이 생기게 된다면 적용되는 중도환수해지가 적용됩니다. 중도환수해지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받을 수 없게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로 적립중지를 할 수 있는데요.

저축기간 중에 6개월 적립중지 가능.

 

하지만 적립 중지요청은 총 3회만 가능하니 기억하세요.

 

실직,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군입대자는 군복무 기간인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가입 기간

 

21년에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총 4번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기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차 신청: 2월1일~2월19일

 

2차 신청: 5월3일~5월20일

 

3차 신청: 8월2일~8월19일

 

4차 신청: 10월11일~10월28일

 

 

 

청년저축계좌 가입방법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주소지 관랑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자가진단표와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신고 자료,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청서들은 모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금융정보 게인정보 제공동의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저축동의서 양식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 청년저축계좌 심사표

 

취소, 해지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청년저축계좌 주의사항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때 한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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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차이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큰 차이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인 청년에게 더 어울리는 사업이며,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임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치며

원래 20년까지 청년저축계좌는 기존에 5천명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쎘었는데요,

 

이번 21년에는 1만4천명으로 지원인원이 약 3배나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청년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기회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글을 읽고 더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을 읽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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