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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FO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특히 더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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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은 끝자리 수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가능하고 26일부터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또 살펴봐야할 점은,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개 사업체를 공동 대표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1인에게만 지급이 되구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업종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업종은 지원금액이 200만원이고, 영업제한업종은 지원금액이 150만원이네요.

이에 반해 일반 업종은 조금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매출액 규모가 연 4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이거나,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꽤 어렵네요ㅠㅠ

 

 

 

 

 

 

여기서 그럼 나도 소상공인인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기업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숙박, 음식점은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도소매업이 50억 이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일 때, 혹은 그 밖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자라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글을 보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숨이라도 틔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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