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 INFO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하는 제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0년에 새롭게 바뀐 정책들이 많습니다.

 

정책알아보기

 

특히, 중도해지환급금이 2020년 기준으로 달라졌는데요!

 

청년 내일 채움공제는, 2016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 중견기업 고용 증진을 위해 생겼습니다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번 기회에 꼭 알아봅시다. 이 글을 모두 읽고나면, 청년 내일 채움공제와 중도해지시 환급금 모두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청년내일 체움공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앞서 말했듯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은 청년입니다.

 

청년인 본인이 월 12만5천원씩 2년 동안 납부를 해 300만원 적금통장을 만들게 되면, 기업에서 400만원, 정부에서 9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300만원만 넣으면 1600만원이 되어 돌아오는 적금통장입니다! 안하는 사람이 손해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그럼,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대상

1)    15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2)    하지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비례 적용해서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3)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4)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초과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5)    최종 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학력으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야간대학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 공제 대상 기업,

1)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총 5인 이상 되는 중소,중견 기업이면서

2)    3년 평균 매출액은 3천억원 미안이어야합니다.

3)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기업들은 5인 미만인 기업도 가능합니다.

4)    하지만, 소비향략업과 같은 업종들은 제외됩니다.

 

그럼 지원 불가능 대상도 정리해드릴게요.

1)    이미 청년공제에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2)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사람

3)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로 채용 되었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    월급여 총액이 350만원이 초과되는 사람

6)    총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사람

7)    재택근무자

 

 

 

생각보다, 대상이 까다롭네요. 저와 같은 재택근무자들은 가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꽤 해당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시면 무조건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에는 내일채움 공제로 연장 가입이 가능하므로 완전 꿀인거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이 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합니다. 날짜는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편한 날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월급날과 가까운날이 좋겠죠? 

 

그럼 기업은 기업 명의로 된 가상계좌로 적립하게 되고, 정부는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적립됩니다. 

 

보면볼수록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청년들에겐 이렇게 좋지만

기업들은 왜 하는걸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은 2년간 채용을 유지하면,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 300만원 지원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업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수한 인력을 고용유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은, 신청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자격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워크넷으로 신청을 한 후,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선발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됩니다. 협약 체결은 기업과 정부의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에, 정규직을 채용했다는 것과 명단을 기업에서 정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최정심사를 거친 정부가 기업에 결과를 통하는데요, 그 후에 기업이 청년에게 이 결과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청약을 신청하면 모든 신청과정이 끝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그럼 이제 2020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변경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위에 말씀드린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018년에 새로 생긴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청년내일공제에가입할때, 2년형과 3년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2020년부턴, 3년형은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만 가입가능하십니다.

 

뿌리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이라고 불리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장비 제조를 통해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 중 중소,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뿌리기업에만 한정되는 이유는, 이렇게 제조업의 근간인 업종이지만, 높은 이직률에 청년 비중이 낮은 업종이다보니 감안해서 우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공제에 적금을 붓는 2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거나 해고 당하거나 등의 사정이 생겼을 때, 중도에 해지를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청년내일은 청년, 기업 둘 다 모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중도해지하실때에는 청년, 기업 모두 중도해지 사유가 같아야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 또한 같아야 합니다. 

 

또, 중도해지를 할때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같이 알아보시죠.

중도해지 서류

 

 

증빙서류는 본인이 발급받기 편한 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서, 고용보험 상실 서류, 국민연금 사업장 상실 내역서, 사직서. 이 네개중에 고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직서에는 회사명, 생년월일, 본인 이름과 서명, 퇴사 사유, 퇴사 일지가 게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증빙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제 제일 중요한 2020년 변경된 사항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 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안하면 바보소리를 들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일 잘하는 젊은 청년을 오랫동안 재직하게 할 수 있는 점에서 청년, 기업 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공제에 가입해놓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정책의 의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다보니, 2020년도부터는 12개월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내 해지시 환급금 미지급이었지만, 12개월 내로 해지시 환급금 미지급으로 변경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개월 이후부터는, 본인적립분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의 일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년형의 경우는 50%, 3년형은 30%가 환급됩니다.

 

그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2년형 계약을 하신 분은 12개월 미만은 전액 받으실 수 없고, 12개월부터 18개월 가입자는 총 225만원, 18개월부터 24개월 가입자는, 337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형도 12개월 미만 가입자는 해지환급금이 0만원인 것은 동일하구요, 12개월부터 18개월은 165만원, 18개월부터 24개월 가입자는 240만원, 24~30개월 가입자는 337만원, 30개월부터 36개월 가입자는 435만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공제는 인생에 단 한 번만 가입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하거나, 만기환급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딱 한번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할 시에 재가입은 어렵습니다. 만기 후에 재가입도 불가능하구요.

 

하지만 재가입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대상

1) 가입후 1개월 내에 계약 취소인 경우

2)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어 퇴사 한 후, 6개월 이내 다른 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

3) 딱 1번 재가입 가능한 예외 경우 ( 휴업,폐업, 도산, 권고사식, 임금체불 +2020년 새로 신설된 규정인 직장 내 따돌림 또한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정으로 납부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질병, 업무 재해, 육아휴직, 병역 등의 사정으로 인해 납부금을 납부할 수 없다면, 기간 내에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지한 기간 만큼 연장되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이 외에도,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번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구독과 하트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들 목돈 모아 성공합시다!

댓글